'생리통 완화', '간지러움 완화' 등 여성건강제품을 광고할 때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 등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