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제안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실험실 성능검증까지 완료한 수준(기술성숙도 6 이상)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매출액 증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26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6배 증액했다.
우선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연구 기간 3년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은 창업 초기임을 감안,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 원(연구 기간 3년 이내)을 지원한다.
또 사업화 역량이 검증돼 민간투자(최근 3년간 3억 이상)를 받은 중소기업은 추가 기술개발, 인·검증,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 과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 원(연구 기간 3년 이내)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연구 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원(연구 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오공명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