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입력 2020-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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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에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과 전영준 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ADR) 절차가 존재함에도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역시 대표적 규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여럿 있을 때 대표 기관이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효력을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를 다른 산업 분야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反)사회적 위법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 등은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이 기업 쪽에 전적으로 부여되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잖아도 법적 분쟁이 잦은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한 사건 443건 가운데 113건(25.5%)이 건설 관련 사건이다. 건물 하자, 분양가 검증, 하도급, 환경 등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게 보고서 예상이다.

김 연구위원 등은 "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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