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불법 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8월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했다. 시행령 공포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사업 주체에게 분양권을 강제로 넘겨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