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가 24일 방송된 MBC 뉴스에서 재조명됐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에 못 이긴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에게 지나친 질책, 과도한 업무 지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고 김홍영 검사는 숨지기 전 작성한 유서에 “행복하고 싶다”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란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