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카드사들이 제휴관계에 있는 마스타카드에 부과될 세금을 대리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국내 마스타카드 7개회원사는 2002년과 2003년분 17억7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카드사측은 "2002년 마스타카드가 조직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꾸고 수익사업을 시작하자 서울시 세무당국이 '마스타카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회원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라며 2002~2003년 분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스타카드사가 비영리기업에서 영리기업으로 변경됐지만 이로 인한 마스타카드의 운영, 회원사들의 법적지위, 회원분담금의 종류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이러한 과세는 수수료 상승효과를 일으켜 회원사 탈퇴 및 마스타 카드의 국내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무당국의 국제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