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