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다 같은 빌라냐고요?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차이는?

입력 2020-06-2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64,000
    • -1.64%
    • 이더리움
    • 3,419,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471,700
    • -4.82%
    • 리플
    • 700
    • -2.23%
    • 솔라나
    • 225,900
    • -3.09%
    • 에이다
    • 464
    • -4.53%
    • 이오스
    • 579
    • -3.66%
    • 트론
    • 231
    • -0.86%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4.6%
    • 체인링크
    • 14,940
    • -4.96%
    • 샌드박스
    • 323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