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제도혁신에 나선다.
금융위는 8일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크스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논의했다.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은 최근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됐고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시 인증 관련 규정이 신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TF에서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