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인터넷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낸 부가세 중 상품권 금액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준 상품권이 ‘현금의 가치’가 있어 인터넷 요금을 직접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사용 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해 현금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상품권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LG유플러스가 상품권을 신규 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만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고객으로서는 상품권을 받아도 인터넷 요금은 전액 지급하는데 이는 인터넷 상품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