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만 가구, 종부세 수혜 톡톡히 받는다

입력 2008-09-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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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표 예정인 종부세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전국 28만가구 이상이 고가 아파트에서 제외되는 수혜를 받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국 아파트 중 매매하한가가 6억원 초과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 47만126가구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18만4413가구로 감소되면서 총 28만5713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 고가아파트 비율로 현 7.2%에서 2.8%로 크게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 수혜대상 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수도권이 28만193가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은 18만4095가구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신도시 4만4733가구, 경기도 4만8643가구, 인천 2722가구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하한가가 6억원 초과인 고가아파트 가구수는 33만8177가구로 이중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전체 55%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구별로는 송파구 3만2020가구, 강남구 2만9226가구, 서초구 2만5152가구, 강동구 1만3291가구, 양천구 11669가구 등이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되는 수혜를 받게 됐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기준 고가아파트 중 87%인 4만8643가구가 기준 상향의 수혜를 받게 된다. 용인이 가장 많은 1만9511가구, 과천시 6942가구, 고양시 5446가구, 수원시 4567가구순이다.

신도시는 현재 기준 고가아파트 중 67%인 4만4733가구가 고가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2만2373가구로 가장 많고 일산 1만1151가구, 평촌 5443가구, 중동 2687가구, 산본 2492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지방 5대 광역시는 총 5217가구로 부산(3131가구), 대전(878가구), 대구(875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경상남도(269가구), 전라북도(16가구), 충청남도(12가구), 충청북도(6가구)가 고가주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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