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기간(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보다 1주일 늘어난 것으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전원회의가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피심인에게 심의 기일까지 통지된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 규칙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의 특정 심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 규칙에서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절차적 엄밀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