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AP연합뉴스
닛산이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이 보수 축소 신고 사건과 관련해 24억엔(약 26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8일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닛산에 24억엔의 과징금을 명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동안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91억엔(약 997억 원)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시위는 올해 1월 곤 전 회장과 닛산을 형사고발 했고, 닛산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감시위의 행정처분 대상은 과징금 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7년까지 4년 간으로, 원래 과징금 액수는 40억 엔이었다. 그러나 닛산이 감시위의 조사 전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액수 감면을 요청해 24억 엔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