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및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올해 8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기 전부터 이미 화제를 모았다. 사업비가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모두 눈독을 들였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밀었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을 수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GS건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대형건설사 분기 영업이익에 맞먹는 입찰보증금(1500억 원)도 감수했다.
한남3구역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현장점검 결과로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법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무효하고 재입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남3구역이 오히려 정비사업에 발도 못 붙이는 덫이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입찰을 무효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만약 조합에서 현재 시공사 입찰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면 도정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