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개월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결과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30% 수준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지난해 한해 동안 등록한 14만7000마리의 배가 넘는 33만5000마리가 신규 등록했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동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등록 동물 자체를 적발하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발하는 방법도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직접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쉽지 않다"며 "또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등록대상의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동물등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식품부의 '2018 반려동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3.7%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미 2016년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