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올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중범죄 피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인원은 193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178명)을 넘어섰다.
2012년 처음 도입된 긴급 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최근 10년간 전체 출국금지 인원은 12만733명으로 사건수사 이유가 39.4%(4만757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금체납자는 2만7829명(23.1%),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12.1%), 벌금·추징금 미납자 4%(5370명), 형 미집행자는 4%(4780명) 수준이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중 36명만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