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