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체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8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법안 세부안을 논의한다. TF는 내년 1분기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 상환 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며 “과도한 추심압박에 대한 채무자 호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TF는 채권자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근본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국장과 서민금융과장이 중심이 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세부 검토과제는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이다.
현재 약 260만 명이 매년 단기 연체채무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26~28만 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도 매년 17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