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3일 상장사 지분공시와 관련해 기업 및 투자자에게 7가지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관련 심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장사 대주주 및 임원의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 같은 안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상장시 5% 보고 및 임원ㆍ주요주주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기업들의 최대주주가 신규 상장 과정에서 본인의 보유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 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보유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 대상에는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포함된다고 알렸다. 공시 서류 작성시 이들 증권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해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5% 보고 시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해 공시할 의무 △신탁ㆍ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등을 가진 자도 5% 보고 의무 발생 △주식 등 장외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의무 차이 등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발간 중이며, 해당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