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북서울농협 현 감사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조합원 실태조사에 대한 자체 감사 일정을 계속 거부했고, 이사들의 임시 이사회 개최 요청도 무시했다.
임 조합장이 지속적으로 내부 감사를 거부하자 비상임감사는 1월 22일 조합장에게 자체 감사 실시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2월 11일 비상임감사와 북서울농협 이사 9명은 ‘2월 13일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임 조합장에게 보냈다.
북서울농협 정관 48조 6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당시 북서울농협 현 감사와 전체 이사 11명 중 9명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임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현 이사 김준모(가명) 씨는 “임 조합장은 감사 고유의 감사권을 계속 무시했다”면서 “자체 감사를 통해 깡통 조합원들이 드러나 이들이 탈퇴 당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이 사라져 표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작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합동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면서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해당 감사가 끝나면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에게 설명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곧 있을 선거 준비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급기관 감사와 내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급부서 감사 일정에 내부 감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내규라고 생각했다”면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북서울농협 내 자체 감사에서 진행했던 전례가 없었고, 이렇게 비상임감사가 자체 감사를 요청한 것도 처음이었다”라고 덧붙였다.이사와 감사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임 조합장은 2월 22일부터 비상임감사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기획상무 이모 씨가 감사 서류를 회수해가면서 진행되던 내부 감사는 급작스럽게 중단됐고, 다음 날 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했다.
현 이사 김 씨는 “금요일, 토요일에 감사를 진행하고 월요일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획상무 이 씨가 찾아왔다”면서 “이 씨가 그동안 감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냐고 물어보면서 서류를 살펴보다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서류를 회수해 가면서 자체 감사가 멈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