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LH건설현장에 도입하는 ‘터널식 세차시설’.(사진제공=LH)
이번에 도입하는 ‘터널식 세차시설’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흙먼지와 콘크리트 분진 등으로 오염된 건설 장비가 도로 진입 전 최대한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건설현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설비다.
바퀴 등 건설장비의 하부만 세척하던 기존 세륜기에 비해 터널 벽면에도 살수배관이 있어 장비 측면까지 세척이 가능하다. 또 터널식 덮개가 있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먼지나 흙탕물 날림도 방지할 수 있다.
LH는 설비 도입을 위해 현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 이후 착공하는 모든 건설현장의 주출입구에 이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건설현장 인근 도로 표면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분진흡입 청소차량’의 운행도 확대한다.
LH는 지난 4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발맞춰 건설현장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약 53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