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국적취득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제출한 현지 여론과 의견도 들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자, 체류, 국적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체류 연장이나 국적취득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입국이나 체류,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이나 국민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체류 연장 과정에서 신원보증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4년 4월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과 주거, 한국어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