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관계자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보석으로 석방된 뒤 사건 관계자(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5번 제출됐다”며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을 미뤄보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경찰 제출한 보고서 보면 현 비서관과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접견했는데 이들은 모두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청계재단 운영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20일 동안 5차례 회의를 가질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현 비서관의 거듭된 부탁에 의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실확인서는 이팔성, 이학수 등의 증인 신문 이후 변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할 때와 재판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