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연금 분할수급 배우자 권리, 이혼조정 시 비율 명시해야"

입력 2019-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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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조항 적용되는 누락ㆍ은닉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만큼 이혼조정 시 분할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아내 B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년 9월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당시 법원은 “조정조항 외에 이혼당사자 간 추가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명시했다.

이후 B 씨는 그해 11월 A 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A 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비율이 100대 0으로 별도 결정됐다고 신고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민연금분할 수급권이 이혼조정 성립 시 청산조항이 적용되는 ‘부부공동재산(누락ㆍ은닉 재산 포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급 수급권을 부부공동재산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면서 “청산조항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청산조항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한정되는 만큼 배우자의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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