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서울중앙지법이 KCGI측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식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과 주주총회와 관련해 판결·결정 내용의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2대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을 상대로 2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고현종 씨를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