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위한 불법·불량제품 조사·리콜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이번 교육에서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안전인증기관도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준비했다. ‘불법제품 단속사례 및 민원응대 요령'을 주제로 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교육도 이어진다.
국표원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과 자치단체 간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택연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