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입력 2019-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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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방어권 보장ㆍ건강 상태 우려” VS 검찰 “외부 의료진 조치 필요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6일 공판기일 진행 후 말미에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 보석을 허가할 경우 보석 조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보석 청구 의견서와 보석 심문 등을 통해 건강 상태 악화도 함께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병 등 이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질병을 공개하며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돌연사 가능성도 크게 본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심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구치소에 고령이면서 피고인보다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부 의료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고, 유사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보석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8일인 점과 증인 불출석, 재판부 변경 등 문제로 항소심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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