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손상 때문에 교환을 의뢰한 지폐 24억2000만 원어치 중 95.1%인 23억 원어치만 실제로 교환됐다.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는 손상 화폐나 불에 탄 돈을 교환해주는데 원래 지폐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은 면적이 기존의 4분의 3 이상이면 지폐 액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지폐의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만 교환 가능하다.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 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다면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교환하러 가야 한다.
금고, 지갑에 보관한 지폐가 불에 타면 보관 용기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한은은 권하고 있다. 지폐가 물, 불, 화학약품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과 견줘 남아 있는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
동전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교환은 불가능하다.
한편,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돼 현재 지폐보다 크기가 큰 천원, 오천원, 만원권도 한은이나 금융기관에서 액면 그대로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