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84건의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애로 발굴·해소 기구로 지난해 1월 출범해 64회에 걸쳐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254건의 규제를 발견했다. 이후 84건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 42건에 대해선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신산업 촉진 차원에서 핀테크·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론 자산운용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선 2000달러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외화매입을 허용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IP나래프로그램) 등 특허지원사업의 자부담률(30%)을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화시켜 창업 초기기업의 특허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공동사용 완화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해 소자본 창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 신축건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으로도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개점을 준비 중인 음식점의 조기 영업을 지원하는 등 행정기준·절차를 합리화시켰다.
올해에도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정부와 혁신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보다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T 사장)은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과감히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기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세제 등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