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JW중외제약은 2014~2015년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 분석을 누락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에 소홀했다며 JW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