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EPA연합뉴스
관세청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대전본부세관에서 화의를 하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창구는 브렉시트 관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