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고소 사건, 불기소 가닥…“수사 불가”

입력 2019-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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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은 소 취하로 부평경찰서에 각하 지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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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산은이 고소를 취하한데 따라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부평경찰서에 각하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평경찰서는 조만간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각하란 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인천지검의 이번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돼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각하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0월 19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과 관련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뒤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

그러나 산은과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안에 합의하면서 노조에 대해서도 소 취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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