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2016년 5월 23일 경남제약 팝업스토어 ‘수현C네 레모나하우스’ 오픈식이 열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권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은 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당분간 상장사 요건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2월 28일 마지막으로 거래된 경남제약의 주가는 1만7200원 수준이다. 시가총액은 2116억 원 규모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월 8일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사받게 된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데는 경남제약이 제시한 개선조치가 유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개선기간 역시 시장위원회의 재량권에 달렸다.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된 일반의약품(OTC)전문 제약회사다. 내부 경영권 분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영 불확실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가 2014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받자 현 경영진이 이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