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교복브랜드 대리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2015년 7월~10월 중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발주한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 참여했다.
학교주관구매입찰은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입찰은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3개 대리점은 입찰에 앞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27건의 입찰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 7건, 아이비클럽한성 7건, 스쿨룩스 청주점 6건 등 20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