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 8200부를 발간해 상호금융조합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중소서민 금융업무자료→자산 건전성 분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2000년 발행된 사례집을 전면 개편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검사역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례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총자산 500조 원 규모로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합으로 구성돼 있고, 규정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해 회계 오류가 많았다.
해설서에는 그동안 조합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검사 지적 내용 등 실무 적용사례를 담았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손상각 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경영 건전성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