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환급금을 소득 최상위인 10분위(273만 원)가 최하위인 1분위(146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7구간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인 3구간(5분위)까지는 기존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음 연도 상한액을 결정하되, 4구간(6분위) 이상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상한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구간(1분위)의 상한액은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1만~2만 원 오르지만, 7구간(10분위)의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57만 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월 1만3100원) 대상자를 1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는 게 곤란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