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신(新)수익기준서가 대부분 업종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건설 등 7개 업종 49개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IFRS 제1115호(신 수익기준서)가 적용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에 감소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수익기준서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기존의 수익기준서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여러 구성요소의 회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된 수익기준서는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판매부터 보증, 운송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가 처리된 과거와 달리, 각각의 단계를 거래로 인식해 해당 의무가 이행된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우 판매 매출이 당장 전액으로 상정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 일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 수익기준서 적용 대비 0.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은 3.94%, 통신업은 1.53% 등 감소했고, 여행업의 경우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를 총액으로 인식해 오히려 11.04% 증가했다.
조선업 역시 매출은 감소했지만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상반기 순이익은 0.1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자산과 자본은 각각 0.73%, 1.05% 증가했다. 특히 통신업은 회수가능한 고객모집 수수료가 일시 비용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산과 자본이 각각 7.42%, 10.88% 증가해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의 경우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 경영진은 신 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