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중소기업 수입신용장, 예금담보로도 가능

입력 2018-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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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ㆍ소상공인 관련 금융거래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 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 확대 △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 적시 회수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 원활화 등이다.

우선,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에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 적시 회수도 지원한다. 현재 상생협력법ㆍ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동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알리도록 12월 중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다. 또 12월 중으로 중소기업 대출 약관ㆍ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 원활화도 추진한다.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판매대금 정산을 받기까지 통상 10~40일 소요되어 단기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하여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금감원은 자체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하여 자금 조달 애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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