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도로 빼앗은 대창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창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창기업(법인)과 대창기업 회장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된 아파트 시공 전문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3~2015년까지 100여 개의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총 2억9878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발각되자 대창기업은 이들 수급사업자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직후 대창기업은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25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총 1억5796만 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고의적·계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대창기업은 '자사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창기업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 총 8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고 수준의 재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