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에서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미분양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HUG는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된 4곳은 개정기준을 적용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사유는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다. 4가지 사유가 모두 적용된 지역은 대구 달성군, 충북 당진시, 경북 경주시 등 3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