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새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예정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내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이 둘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공개하게 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1, 2호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충족되면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뽑기로 했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후 전산망 구축이나 인력 확보, 상품개발 등을 마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