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으로 18~20일 북한을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이 담겼다.
김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며, 두 번째는 서해경제 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 공동특구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 및 선박 안전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등도 포함됐다”며 “추가적 군사 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5도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어장구역 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서해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 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며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 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등반에 동행한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