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16억6943만 톤으로 배출권 할당량(16억8558만 톤) 대비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환경부는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을 완료했다.
배출권 거래규모는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와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712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028원에서 2016년 1만7367원, 2017년 2만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년간 평균가격은 2만374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외부사업은 아산화질소(N2O)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SF6)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뤘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로,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업체의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