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를 받고 회삿돈으로 추징금을 낸 혐의를 받는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윤한슬 기자 charmy@)
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17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대표는 포토라인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냐”, “추징금 회삿돈으로 낸 것이 맞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다만 김 대표와 동행한 검찰 측 관계자가 “본인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대신 말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착복하고,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