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전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 거점이다.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 혁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달 21일 출범한다. 시ㆍ도에 설치되는 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평가ㆍ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 부처들이 포괄 보조를 제공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일자리 창출ㆍ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