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는 제헌 의회 때부터 시작됐다. 의원 정수는 제헌의회 선거 당시 200명이었으나 1950년 선거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고, 1954년 선거에서는 203석으로 줄었다가 1958년 선거에서 다시 233명으로 증가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췌개헌’으로 국회는 민 의원과 참 의원으로 나뉘어 양원제가 됐다.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간선 방식이었다.
유신헌법 공포 후 1973년에는 중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됐다. 한 선거구에서 2위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 방식도 도입됐다. 지역구가 73개였기 때문에 지역구 선출 의원은 총 146명이었으며, 간선 의원 73명을 더해 전체 의석수는 219명이었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다. 간선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많았다. 19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으로 뽑았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3분의 1을 선출했다. 1978년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154명, 간선 77명으로 총 231명이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전국구 의석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의 의석 비율로 배분했다.
1991년에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고정됐다. 지역구 숫자는 선거 때마다 변화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줄이거나 늘리면서 총원을 299명으로 맞췄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유효투표 5%에서 3%로 완화돼 소수정당의 진입이 쉬워졌다. 그러다 다시 유효투표 5%로 진입장벽이 높아졌으나,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는 경우에 한해 1석을 배분했다. 16대 국회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원 정수도 273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