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코나 EV'(현대자동차)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을 방문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량 이용자에게 2시간의 무료 주차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서울 성동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과 이 같은 내용의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혜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명동점(본점)‧인천‧죽전‧의정부 등 4개의 점포에서, 현대백화점은 신촌‧천호‧미아‧신도림(디큐브) 4개의 점포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무료 주차 제공 시간은 2시간이다. 이용 방법은 신세계백화점 포인트센터와 현대백화점 클럽데스크에 각각 방문해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받으면 무료 주차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민간기업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기업 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