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변씨의 얼굴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수준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얼굴 공개 조건이 명시돼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한편, 변씨는 10일 오전 1시 15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변씨는 A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