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8) SK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주부 김모(61)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허위로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며 직접 증인으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댓글부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이 모두 허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출석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으로 나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최 회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건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증언할 내용이 주로 최 회장의 내연녀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최 회장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신뢰감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들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고 댓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자신과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일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 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