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정ㆍ안진 등 2개 회계법인과 대표이사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명확성, 구체성 등이 미흡하다며 조치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