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 SRT 수서역에서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SR)
SR은 7월 한 달 동안 '정당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8월부터는 부정승차고객에 대한 집중 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부가운임은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기존엔 부정승차 유형별로 세부기준없이 운임의 최대 10배 이내로만 부과됐으나 △검표 회피 또는 거부 2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 등으로 기준이 세분화됐다.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운임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운임의 10배를 부가운임으로 징수한다.
이날 SR은 '정당승차권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수서역에서 고객들에게 정당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SR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 없이 무단 탑승하는 승객으로 선량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부정승차한 고객이 한쪽에 몰리면서 안전한 열차운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